자동차 세금 종류 배기량 환급방법 납부기간 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관리하려면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의 종류,
배기량에 따른 과세 기준, 세금 환급 방법,
납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구입 시, 등록 시, 소유 시, 그리고 운행 시로 구분됩니다.
(1) 구입 시 세금
- 개별소비세: 차량 가격의 5% (경차는 면제).
-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차량 가격 및 개별소비세 합계의 10%.
(2) 등록 시 세금
- 취득세: 차량 가액의 7% (경차는 4%).
(3) 소유 시 세금
- 자동차세: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4) 운행 시 세금
- 유류 관련 세금: 주유비에 포함된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1~1,600cc: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자동차세 환금 방법
자동차를 매각, 폐차, 또는 수출 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 환급 신청서, 신분증.
- 관할 세무서 방문: 관할 지자체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환급금 지급: 계좌로 환급 처리.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납부합니다.
-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할인 혜택
- 1월에 연납 신청: 연간 자동차세의 약 10% 할인 혜택.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오프라인: 은행, 관할 세무서 방문.
- 온라인: 인터넷 뱅킹,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여 자동 납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각각 6월 16일부터 6월 30일,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 번 전액 부과됩니다. 또한,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이나 경차를 소유한 경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5.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4년부터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세금 납부 방법 정리 (0) | 2024.12.08 |
---|---|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 (4) | 2024.09.15 |
박용우 4주 다이어트 : 체지방을 줄이는 건강한 다이어트 (0) | 2024.09.05 |
이마트 추석선물 세트 1~2만원대 가격대별 선물정리 (2) | 202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