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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변경 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이로써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혜택 내용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기존과 동일)
다만,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러한 차량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차량 구입 후 취득세 납부 전까지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지방세 납세 창구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등록 원부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유의 사항
- 1가구 1대 한정: 한 가구에서 한 대의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고급 승용차 제외: 일부 고급 승용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포함: 중고차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부터 확대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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