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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2025년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조건 총정리

by 정보필터기 2025.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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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기존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변경 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이로써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혜택 내용

  •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 (기존과 동일)

다만,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5%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러한 차량을 취득할 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시기: 차량 구입 후 취득세 납부 전까지
  • 신청 장소: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지방세 납세 창구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등록 원부
    • 자동차 매매 계약서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유의 사항

  • 1가구 1대 한정: 한 가구에서 한 대의 차량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고급 승용차 제외: 일부 고급 승용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포함: 중고차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부터 확대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차량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